내 뿌리 찾기, 이제는 기본권? 입양정보법 바뀐대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돼요.
- 친부모가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비공개돼요.
- 친부모가 사망했다면 정보가 공개돼요.
- 국가가 친부모 연락처 확보를 도와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한데, 법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되거나 돌아가신 친부모님의 정보는 볼 수 없었거든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입양인인데, 이제 친부모님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나요?"
친부모님이 '공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하셨다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요.
🧐 "친부모님 연락처를 모르는데 국가는 어떻게 동의를 확인하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국내입양법 제33조의 '동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친부모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전부 볼 수 있었죠. 마치 '허락'을 받아야 문이 열리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부모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정보가 공개되는, 일종의 디폴트 공개 방식으로 바뀌어요.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정보 공개 사유로 명시되고요.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②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1. 친생부모의 사망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입양 사실을 알고 친부모님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친부모님 정보를 요청했지만 '동의 여부 확인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연락처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다시 정보를 요청해요. 친부모님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록이 없다면, 기관은 통신사 조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동의를 물어요. 만약 사망하셨다면 동의 없이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와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가족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친부모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1
김두
∙
중립
7시간 전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만 악용 우려가 있어 걱정되네요
어흥 전달까지 4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