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행정#복지/안전망

선생님 괴롭힌 학부모, 유치원 운영위원 자격 박탈?

백승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2.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3.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4. 임기 중 위반 시에도 위원 자격이 박탈돼요.
선생님 괴롭힌 학부모, 유치원 운영위원 자격 박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을 힘들게 한 학부모가 버젓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인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치원 운영위원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유치원 운영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져요.

🧐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곳인데요?"

유치원 규칙, 예산, 급식 같은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해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새로운 자격 제한 규정이 추가돼요. 기존에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영위원이 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도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유치원 교사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판정까지 받아 힘들었는데, 그 학부모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회의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를 괴롭혔던 학부모는 운영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돼요. A씨는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의 교육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악성 민원이 줄어 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육활동 침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나 의견 개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5

라이노라2

찬성

7시간 전

학부모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갑잘하는개념없는 사람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꺼 같아서 좋은것 같습니다!

김두

찬성

7시간 전

당연한거 아닌가요.

김선응와이프

찬성

17시간 전

비공개로 작성되었어요

쁘뤽

찬성

1일 전

교사 인권 침해하면 이정도는 각오 해야죠ㅎㅎ

따뜻한아아주세요

찬성

1일 전

교권이 바닥을 떨어지고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흥 전달까지 4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