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레드카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어요.
- 기존 학운위원도 교권 침해 시 자격을 잃어요.
-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을 괴롭힌 학부모가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고 학교를 더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평범한 학부모인데, 상관있나요?"
그럼요! 이 법은 교사를 존중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죠.
🧐 "학교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데요?"
학교의 예산, 급식, 학사일정 같은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위원들의 자격이 중요하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바로 학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이에요. 기존에는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돼요. 바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교권 침해 행위자는 이제 위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에 추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학부모 A씨의 이야기로 이 법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자녀 문제로 선생님께 악성 민원을 반복해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운영에 계속 목소리를 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교권 침해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돼요. 앞으로는 위원 후보로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를 부당한 압력에서 보호해 교육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교권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나 참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4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