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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함께 자란 이웃집 아이, 더는 쫓겨나지 않아요

박홍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한국에서 오래 산 미등록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줘요.
  2.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다녀야 신청할 수 있어요.
  3. 아동의 부모님과 미성년 형제자매도 함께 체류가 가능해요.
  4. 한시적 조치가 아닌 안정적인 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요.
우리와 함께 자란 이웃집 아이, 더는 쫓겨나지 않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사실상 한국인이지만,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불안에 떨게 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법으로 이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내 아이의 학교 친구,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일 수 있죠. 이 법은 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요.

🧐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아이 때문에 다 남게 되는 건가요?"

네, 법안에 따르면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없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아동과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신청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법무부의 임시 지침에 따라 운영됐지만, 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안정적인 제도가 되는 셈이에요.

제23조의2(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① ...18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 기간 요건)
2. (학업 요건)
③ ...신청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자란 '민수(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수는 반에서 우등생이지만 수학여행은 꿈도 못 꿔요. 신분증이 없어 비행기를 탈 수도, 아플 때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죠. 언제 가족과 함께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수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당당하게 신분증을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과 수학여행도 가고, 아프면 마음 편히 병원도 갈 수 있죠.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요.

🔎 우려되는 점

이 제도가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편법 체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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