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한 번에 100명까지?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선거운동 문자, 대량 발송 기준이 바뀌어요.
- 한 번에 20명까지였던 기준이 최대 100명으로 늘어나요.
- 정확한 인원은 기술 발전에 맞춰 선관위가 정해요.
- 총 8번만 보낼 수 있는 횟수 제한은 그대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명'이라는 기준은 통신 기술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후보자들은 이 기준을 피하려 19명씩 쪼개서 문자를 보내는 비효율을 겪었죠. 통신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선거 때 문자 폭탄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후보자가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총 횟수는 8번으로 똑같거든요.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게 될 뿐, 전체 문자 총량이 꼭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거죠?"
시간과 노력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수백 명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19명씩 그룹을 나눠 여러 번 보내던 일을 몇 번 만에 끝낼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나오는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20명'이라는 숫자가 못 박혀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20명'이라는 고정된 기준을 '100명 내에서 선관위가 정하는 인원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현행]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개정안] 동시 수신대상자가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수를 초과하거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선거 캠프의 김 비서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후보자의 공약을 500명의 지지자에게 문자로 보내야 해요. 20명 제한 때문에 19명씩 27개 그룹으로 나눠서 보내느라 오후 시간을 전부 썼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관위가 기준을 100명으로 정했어요. 이제 김 비서관은 50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단 몇 분 만에 문자 발송을 끝내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래된 기술 기준에 묶여 있던 선거운동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스팸 문자가 더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4일 18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