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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 시도'만 해도 처벌? 법이 바뀝니다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아청물 관련 모든 범죄의 처벌이 강화돼요.
  2. 판매, 배포, 소지 등도 시도만 해도 처벌받아요.
  3.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돼요.
아청물 '다운로드 시도'만 해도 처벌? 법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기존 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려다 실패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소비나 유포 단계의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실수로 눌렀는데, 다운로드는 안 됐어요. 괜찮나요?"

이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그물이 훨씬 촘촘해지는 셈이죠.

🧐 "상습범은 뭐가 달라져요?"

기존에는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만 더 무겁게 처벌했어요. 이제는 돈을 받고 팔거나,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딱 한 줄, 처벌 대상을 넓히는 거예요. 기존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제1항, 즉 제작·수출입 행위의 미수범과 상습범만 처벌했는데요. 이걸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바꾸는 겁니다. 판매, 배포, 광고, 구매, 소지 등 모든 관련 행위를 시도했거나 상습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호기심에 SNS에 떠도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른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파일 다운로드가 중간에 실패하자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소지'하려다 실패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다운로드가 실패했지만 A씨는 불안에 떱니다. 이제는 다운로드를 '시도'했다는 기록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요와 공급 고리를 모두 차단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수나 해킹으로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한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어, 과도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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