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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이제 링크 홍보만 해도 처벌?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불법촬영물 광고 행위도 처벌해요.
  2. 수요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예요.
  3. 처벌 대상인 ‘반포등’의 범위가 넓어져요.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과 기준을 맞춰요.
불법촬영물, 이제 링크 홍보만 해도 처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불법촬영물을 파는 사람, 보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좌표 푼다'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요를 만드는 '광고'가 더 큰 범죄를 낳고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 법의 울타리를 더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관련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영상 판다'고 홍보하거나 '여기서 볼 수 있다'며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단순 시청이 아닌, 유포나 판매를 돕는 광고 행위로 보는 거죠.

🧐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나요?"

네. 기존에는 직접 유포나 판매를 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교묘하게 광고만 하던 계정들은 빠져나가기 쉬웠어요. 이 법은 그 처벌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까지 추가해요. 즉, 불법촬영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홍보만 해도 ‘반포등’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하겠다는 거죠.

(기존) ...전시·상영한 자...
(변경) ...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자...

처벌의 그물망이 더 촘촘해지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에서 ‘희귀 자료’라며 사람들을 모으던 A씨의 사례를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올리진 않았어요. 대신 ‘역대급 영상, 좌표는 DM’ 같은 문구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했죠. 직접 유포가 아닌 광고 행위라 처벌을 피하기 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처럼 불법촬영물 유포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계정 삭제를 넘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법촬영물의 수요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나, ‘광고·소개’의 기준이 모호해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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