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만 따지다 동네 대표 사라질라, 선거법 개정안 등장
배준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시의원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만 보지 않아요.
- 섬이나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요.
- 교통, 행정서비스 접근성도 고려 대상이에요.
-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차이가 너무 크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적은 동네는 이웃 동네와 합쳐지면서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특히 섬이나 접경지역처럼 특수한 환경에 있는 곳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역 대표성을 지켜주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곳이 섬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먼 동네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우리 동네의 불편한 교통이나 행정 문제를 잘 아는 시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에 사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의회나 도의회는 우리가 사는 광역 지자체 전체의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곳이에요.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것이 결국 정치적 균형을 위해 더 좋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선거구를 나눌 때 주로 인구수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제 섬이나 접경지역 같은 곳은 특별한 기준을 더 보겠다는 거죠.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어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④ (신설)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중략)…인구 외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다 작은 섬마을인 고향으로 돌아온 30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인구가 적어서 우리 섬은 옆 큰 동네랑 묶여서 시의원을 뽑았어요. 당선된 시의원은 우리 섬의 가장 큰 문제인 뱃편 문제엔 관심도 없고, 자기 동네 도로 넓히는 데만 힘쓰는 것 같아 속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우리 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정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후보가 나와서 당선된다면, 뱃시간을 늘리거나 병원을 유치하는 등 정말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고 실천해 줄 거라 기대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켜주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유권자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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