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시켜 물건 부숴도 스토킹? 네, 맞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제3자를 시켜 물건을 훼손해도 스토킹이 돼요.
- 스토킹 범죄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 교묘한 스토킹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토킹 처벌법의 작은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예요. 기존 법은 가해자가 직접 물건을 부술 때만 스토킹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괴롭히는 교묘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방식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헤어진 연인이 친구 시켜서 제 차에 낙서하면요?"
예전에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 애매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시킨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심부름센터 시켜서 집 앞 화분을 깨는 건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물건을 훼손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스토킹 행위의 종류를 정해놓은 법 조항이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스토킹 유형 중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훼손하는 행위'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져요.
제2조(정의) 제1호 마목 (기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변경)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전 연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제 차 타이어를 계속 펑크 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스토킹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답답한 말만 들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누가 했든 상관없어요. 전 연인이 시켰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그를 스토킹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접근금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보호망이 더 촘촘해져서, 제3자를 이용하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스토킹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가해자가 제3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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