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받은 돈, 건강보험 환급금에서 뺀다?
이헌승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을 막아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가 먼저 받아요.
- 환급금이 줄면 가입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줘요.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새는 돈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사에서 각각 돈을 받아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 4년간 이렇게 중복으로 지급된 돈이 8,58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받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받는 혜택은 같아요. 다만 순서가 바뀐 거죠. 과거엔 나에게 두 번 들어오던 돈이, 이제는 보험사가 먼저 받아가고 나는 나머지 금액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게 돼요. 이중 수령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 그럼 제 실손보험료가 좀 저렴해질까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험사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면,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새로운 조항(제4항)을 만드는 거예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줄 환급금을 대신 받아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공단과 보험사가 직접 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보험회사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초과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어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님은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썼어요. 실손보험사에서 5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며 300만 원을 환급받았죠. 결과적으로 300만 원을 이중으로 받은 셈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수술을 받은 어흥님. 실손보험사에서 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후 공단이 어흥님에게 돌려줄 환급금 300만 원을 보험사에 직접 지급해요. 어흥님은 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이 보험사로 지급되었다는 안내만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받던 돈이 줄어든다고 느껴질 수 있고, 보험사가 절감된 비용만큼 보험료를 인하할지는 미지수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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