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에 낚였다면? 6개월 안에 계약 취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했다면
- 물건 받고 6개월 안에 계약 취소 가능
- 기존 손해배상에 더해 보호가 강화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허위 광고에 속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었지만, 계약 자체는 유지해야 했어요. 계약 해제라는 강력한 카드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소비자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광고만 믿고 산 온라인 강의,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광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능해요. 강의를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길이 열리는 거죠.
🧐 "손해배상 청구랑은 다른 건가요?"
맞아요. 손해배상은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는 거고, 계약 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계약 해제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표시광고법'에는 없던 조항이죠. 소비자는 거짓·기만 광고로 계약했다면, 물건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갑니다.
제11조의2(계약의 해제)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 광고만 믿고 '무조건 원어민처럼!' 말하게 해준다는 영어회화 앱 1년 이용권을 결제한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막상 써보니 광고와 달리 기능도 부실하고 학습 효과도 없었어요. B씨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맺은 1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씨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거로 계약 6개월 안에 이용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고, 기업들도 더 책임감 있게 광고를 만들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어디까지를 '거짓·기만 광고'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계약 해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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