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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에 낚였다면? 6개월 안에 계약 취소!

권향엽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했다면
  2. 물건 받고 6개월 안에 계약 취소 가능
  3. 기존 손해배상에 더해 보호가 강화돼요
허위 광고에 낚였다면? 6개월 안에 계약 취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허위 광고에 속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었지만, 계약 자체는 유지해야 했어요. 계약 해제라는 강력한 카드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소비자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광고만 믿고 산 온라인 강의,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광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능해요. 강의를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길이 열리는 거죠.

🧐 "손해배상 청구랑은 다른 건가요?"

맞아요. 손해배상은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는 거고, 계약 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계약 해제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표시광고법'에는 없던 조항이죠. 소비자는 거짓·기만 광고로 계약했다면, 물건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갑니다.

제11조의2(계약의 해제)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 광고만 믿고 '무조건 원어민처럼!' 말하게 해준다는 영어회화 앱 1년 이용권을 결제한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막상 써보니 광고와 달리 기능도 부실하고 학습 효과도 없었어요. B씨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맺은 1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씨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거로 계약 6개월 안에 이용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고, 기업들도 더 책임감 있게 광고를 만들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어디까지를 '거짓·기만 광고'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계약 해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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