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임대료 할인, 5년 더 연장?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혜택을 줘요.
- 국가나 지자체 땅 임대료를 깎아줘요.
- 이 혜택의 마감일을 5년 연장해요.
- 2028년에서 2033년으로 늘어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한 번 하고 떠날 투자 말고 진득한 투자를 유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혜택 곧 끝나는데..." 하고 망설이지 않도록, 임대료 할인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외국 기업에만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우리 기업도 혜택을 받거든요.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투자가 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의 핵심은 '기간 연장' 딱 하나예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이 국공유지를 빌릴 때 내는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의 마감 날짜가 바뀝니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④
기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5년 늘어나는 거죠. 기업들에게 "아직 혜택 기간 넉넉하니 안심하고 투자하세요"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에 공장을 둔 K-제조업체 대표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국에 다시 공장 짓고 싶은데...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혜택이 2028년이면 끝나네. 공장 짓고 안정화되려면 몇 년 걸리는데, 너무 빠듯해서 망설여지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 혜택 기간이 2033년까지로 늘었네? 이 정도면 초기 투자 부담도 줄고, 장기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 한국 복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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