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전관예우 수임 제한,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

이언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전관예우 방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2. 퇴직 전 2년간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못 맡아요.
  3. 판사, 검사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에게 적용돼요.
  4.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예요.
전관예우 수임 제한,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친정이었던 기관의 사건을 맡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기존의 1년 제한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재판받을 때 뭔가 달라지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돼요. 변호사의 옛 동료가 누구인지보다, 법과 증거로만 승부하는 건강한 법정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네, 혹시 모를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나 걱정이 모두 줄어들어요. 변호사의 과거 경력보다는 현재의 실력과 전문성을 더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31조의 숫자 변경이에요. 공직에 있다 퇴직한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준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후 1년 동안’에서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후 2년 동안’으로 바뀝니다. 이른바 1+1 규칙이 '2+2 규칙'으로 훨씬 강력해지는 셈이죠.

제31조(수임제한) ③ … 퇴직 전 1년부터 …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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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임제한) ③ … 퇴직 전 2년부터 …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과 분쟁이 생긴 스타트업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상대 로펌의 변호사가 얼마 전까지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을 설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해당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은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돼요. 대표님은 상대 변호사의 '전관' 배경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법리 싸움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관예우라는 오랜 관행을 끊어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능한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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