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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탔다고 버스 승차 거부? 이제 못합니다

전용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 거부가 금지돼요.
  2.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이 해당돼요.
  3. 정당한 이유 없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휠체어 탔다고 버스 승차 거부? 이제 못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휠체어 리프트 작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운행이 지연된다는 핑계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이 잦았어요.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확히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유모차 끌고 버스 탈 때 눈치 보였는데, 이젠 당당히 타도되나요?"

물론이죠. 이 법은 유모차 이용자도 교통약자로 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 거부를 금지해요. 버스 기사님이 거부하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됩니다.

🧐 "'정당한 사유'는 뭔가요? 무조건 다 태워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안전상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더 논의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버스 운전기사님의 의무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교통약자가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해 버스에 타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추가됐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4.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직장인 A씨의 출근길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저상버스가 왔지만, 기사님은 손을 저으며 다음 차를 타라고 해요. 리프트 조작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죠. A씨는 결국 택시를 타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저상버스가 도착하자 기사님이 자연스럽게 리프트를 내려줘요. '승차 거부는 위법'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A씨는 더 이상 출근길에 마음 졸이지 않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운행 지연에 대한 다른 승객의 불만이나 운수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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