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사, 거부하면 '매일' 벌금 폭탄
허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프랜차이즈 본사의 조사 방해, 처벌이 강해져요.
-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요.
- 기존의 가벼운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간을 끌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곤 했어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는 큰 부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랜차이즈 점주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좋나요?"
본사가 공정위 조사를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져요.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을 때, 훨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소비자인데 저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명한 운영은 결국 서비스 품질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갑질 없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벌칙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과태료 대신, 조사를 거부하는 본사에게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돼요. 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액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치킨집 사장님 A씨는 본사가 필수 재료를 다른 곳보다 비싸게 강매한다고 의심해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는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방해했어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게 영업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A씨의 싸움은 기약 없이 길어졌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본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매출액에 따라 매일 수백,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막대한 손실 압박에 본사는 결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A씨는 신속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강력해진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9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