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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사, 거부하면 '매일' 벌금 폭탄

허영

허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프랜차이즈 본사의 조사 방해, 처벌이 강해져요.
  2.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3.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요.
  4. 기존의 가벼운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사, 거부하면 '매일' 벌금 폭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간을 끌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곤 했어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는 큰 부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랜차이즈 점주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좋나요?"

본사가 공정위 조사를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져요.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을 때, 훨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소비자인데 저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명한 운영은 결국 서비스 품질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갑질 없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벌칙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과태료 대신, 조사를 거부하는 본사에게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돼요. 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액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치킨집 사장님 A씨는 본사가 필수 재료를 다른 곳보다 비싸게 강매한다고 의심해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본사는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방해했어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게 영업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거죠. A씨의 싸움은 기약 없이 길어졌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본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매출액에 따라 매일 수백,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막대한 손실 압박에 본사는 결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A씨는 신속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강력해진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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