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5년 묵힌 건물, 이제 제값 받을 수 있나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연구개발특구 건물 매매가 제한이 풀려요.
- 5년 이상 보유하면 시세대로 팔 수 있어요.
-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 특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애써 키운 회사 건물이 제값을 못 받으니 은행 대출도 어렵고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스타트업이랑 무슨 상관이죠?"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를 받기 쉬워져요. 안정적인 자금으로 더 좋은 복지나 신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면 뭐가 좋나요?"
입주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현실화되면 특구 전체의 가치도 오를 수 있어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특구의 건물은 팔 때 가격 상한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새로운 규칙이 추가됩니다. 건물을 짓고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이 가격 제한이 사라져요. 즉, 시장 가격 그대로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③ ... 다만,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덕연구단지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A 스타트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건물로 대출을 알아보지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장부가격 기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해 자금 확보에 실패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6년이 지난 A기업. 이제 시세 그대로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필요한 임상시험 자금을 충분히 대출받고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부동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 자금난을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원래 목적인 연구개발보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입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9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