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월급, 최저임금 못 줘도 된다고요? 이젠 바뀝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사라져요.
- 사장님의 부담을 덜 정부 지원이 시작돼요.
- UN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반영한 법안이에요.
- 법이 통과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장애로 인해 일하는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 하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죠. 이 법은 차별 조항을 없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신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 사장님들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장애인 근로자라면, 이제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게 되나요?"
네, 맞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게 됩니다.
🧐 "제가 사장님이라면, 장애인 직원 채용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나서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최저임금법 제7조를 과감히 삭제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바로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대신,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24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요.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제24조(정부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빵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발달장애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맡은 일을 훌륭히 해내지만, 비장애인 동료보다 작업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 빵집 사장님은 정부 허가를 받아 A씨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장님은 A씨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해야 해요. 대신, 정부에 임금 지원을 신청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어요. A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장님은 좋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 차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의 임금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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