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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일자리가 생긴대요

전현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중증장애인을 위한 새 일자리를 만들어요.
  2. 장애인 권리옹호,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해요.
  3.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하고 지원해야 해요.
  4. 필요한 보조기기, 인력 등도 지원받아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일자리가 생긴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반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성공한 특별 공공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주변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네, 일할 기회가 거의 없던 최중증장애인도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길이 열려요. 단순 노동이 아닌 권리옹호, 문화예술 활동이라 더 의미가 있죠.

🧐 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을까요?

네, 이분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게 돼요.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캠페인을 마주치거나,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더 쉽게 접하게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권리옹호 같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표준 직무도 개발해야 하고요.

제14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취업을 꿈꾸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매번 좌절했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일하고 싶어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회의 편견에 부딪혀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당당한 직업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 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최중증장애인에게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런 공공일자리가 세금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기적 해결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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