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 '과징금 폭탄' 맞게 바뀝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처벌이 강해져요.
- '버티면 끝'이던 과태료가 아니에요.
- 매일 불어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부 기업이 부당 광고 조사를 받을 때, 자료를 내는 것보다 과태료 내고 버티는 게 더 이득일 때가 있었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웠죠. 조사를 거부하는 게 손해인 상황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SNS 뒷광고에 속아도 기업이 조사 안 받으면 끝이었나요?"
네, 그럴 수 있었어요. 기업이 과태료만 내겠다고 버티면 공정위도 더 파헤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강력한 금전적 압박으로 조사를 피하기 힘들어져요.
🧐 "그럼 이제 허위·과장 광고가 좀 줄어들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부당 광고를 해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들도 광고를 만들 때 더 신중해질 테니까요.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불응'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일회성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추가됐어요.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돈을 내게 하는 제도죠. 이행강제금은 하루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주요 변경점] -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도입 (매일 평균매출액의 0.5% 또는 2천만원) - '과징금' 부과 가능 (매출액의 1% 또는 최대 50억 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A회사가 허위 광고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회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텼어요. 결국 과태료 2억 원을 내고 조사는 흐지부지됐죠. 소비자들은 A회사가 정말 잘못했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하루에 수백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자 회사는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받게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도한 제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막강해진 공정위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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