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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교과서, ‘새 학기 벼락치기’ 이제 끝?

김예지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장애 학생용 '대체 교과서'를 공식 인정해요.
  2. 출판사는 대체 교과서를 제때 공급해야 해요.
  3. 정부가 매년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해요.
  4. 학습용 앱 등에서도 장애 학생 차별을 막아요.
장애 학생 교과서, ‘새 학기 벼락치기’ 이제 끝?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 학년, 새 교과서를 받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늦게 나오는 점자책 때문에 수업 따라가기 벅찼어요. 그림 설명도 빠져있기 일쑤였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가 시각장애 학생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완전한 형태의 점자·확대 교과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출판사가 제때 공급할 의무가 생기고, 정부가 이를 직접 챙기거든요.

🧐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도 해당되나요?"

네, 법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라고 폭넓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 맞춤형 교과서를 지원받을 길이 열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교과용 대체자료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와요. 장애 학생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변환·제작한 자료를 교과서로 공식 인정한 거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두 가지 조항이 추가돼요.

제29조(교과용 도서)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부와 교육감이 출판사가 대체 교과서를 제때 공급하는지 관리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 학기, 친구들은 모두 새 교과서를 받았지만 민수는 그러지 못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시각장애가 있는 민수는 점자 교과서가 늦게 나와 늘 몇 단원씩 쪼개진 임시 교재로 공부했어요. 그림이 많은 과학 시간엔 무슨 내용인지 몰라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수도 새 학기 첫날 친구들과 함께 완전한 점자 교과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림과 도표도 글로 설명되어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예습, 복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출판사에 새로운 의무가 더해지는 만큼, 제작 비용이나 일정 부담으로 인해 대체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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