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하면? '역대급' 과징금 받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제재가 강해져요.
- 기존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내게 돼요.
- 계속 버티면 이행강제금도 추가돼요.
- 최대 50억 원 과징금까지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고 솜방망이 처벌인 과태료만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작은 셈이었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온라인 쇼핑하다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공정위가 부당 행위를 한 쇼핑몰을 제대로 조사할 힘이 생기니까요.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법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법이에요. 기업이 법을 잘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돕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처벌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벼운 '과태료'가 삭제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깁니다.
[신설] 제34조(과징금) 조사 불응 시 매출액의 1% 또는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신설] 제32조의3(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일 평균매출액의 0.5%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제 기업들은 조사를 거부하는 게 훨씬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자영업자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오픈마켓의 갑질로 피해를 봤지만, 공정위 조사는 지지부진했어요. 오픈마켓이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수천만 원 과태료만 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오픈마켓은 조사를 거부하면 매출액에 비례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 A씨의 억울함이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 기만 행위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을 공정위의 힘이 강해져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과도한 제재 권한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행정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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