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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갑질, 이제는 동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기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자가 확대돼요.
  2.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 가능해요.
  3.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어요.
예술계 갑질, 이제는 동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 때문에 문제가 묻히는 경우가 많았죠.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의 문턱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예술가는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불합리한 일을 목격했다면 누구나 신고해서 도울 수 있어요.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셈이죠.

🧐 "프리랜서 예술가인데, 실제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갑질 계약이나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때, 동료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어 훨씬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존에는 피해 당사자나 관련 단체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뀌어요.
둘째,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고가 없어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데뷔를 앞둔 신인 배우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제작사 대표가 계약서에 없는 뒤풀이 참석을 계속 강요했어요. 거절하면 캐스팅이 취소될까 봐 끙끙 앓기만 했죠. 이 사실을 안 동료 배우도 신고할 방법이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동료 배우가 A씨를 대신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리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고요. A씨는 부당한 요구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구제받을 길이 열려 예술계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거나, 정부의 직권조사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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