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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50%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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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피해 보증금의 최소 50%를 지원해요.
  2. '선지급' 제도로 먼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3. 계약 전 예방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돼요.
  4. 지자체가 빈집의 전기, 수도를 관리해줘요.
내 보증금 50% 보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의 지원책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 법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사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세사기 당하면 진짜 보증금 절반은 받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최소지원금' 제도가 생기거든요. 내 소중한 보증금의 50%라는 방어선이 생기는 셈이죠.

🧐 "아직 계약 전인데, 저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요.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이곳에서 등기부등본 분석이나 계약서 검토 같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최소보장' 조항이에요. 보증금의 2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말 그대로 '보증금 50% 방어선'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피해 규모에 비해 회수액이 너무 적어 막막했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금액의 총 합이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 그 부족분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열심히 일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사회초년생 A씨.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전세사기 피해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법적 지원을 알아봤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좌절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매 후 돌려받은 돈이 없더라도, 보증금의 50%까지는 국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세사기로 모든 것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질 것으로 보여요.

🔎 우려되는 점

피해 지원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과, 개인 간의 계약 문제를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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