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교통/인프라#복지/안전망

휠체어도 택시 탈 수 있나요? 이동의 자유를 위한 법

김영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택시회사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확보해야 해요.
  2. 정부가 차량 구매, 개조, 운행 비용을 지원해요.
  3. 장애인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표예요.
  4. 택시 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고민해요.
휠체어도 택시 탈 수 있나요? 이동의 자유를 위한 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면 일반 택시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수교통수단만 기다려야 했죠. 이 법은 누구나 원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휠체어 이용자에게만 좋은 법 아닌가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도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받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사고로 잠시 휠체어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 "택시 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차량 구매나 개조에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서 택시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요. 요금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려는 장치가 포함된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바로 새로 만들어진 제7조 제1항 제3호의2 조항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택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주로 친환경차 교체 같은 사업이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바꾸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7조(재정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의2. (신설) ...전체 보유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량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에 대한 사업

택시회사가 휠체어 탑승용 차량을 도입할 때 국가가 비용을 보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급한 외부 미팅이 잡혔지만, 몇 시간 전에 예약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이미 마감이었어요. 결국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 겨우 도착했지만 이미 미팅은 끝나가고 있었죠. 친구들과의 번개 약속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요. 옵션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을 선택하니 일반 택시와 비슷한 시간에 배차가 되죠. 이제 A씨도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할 때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휠체어 택시를 몇 대나 확보해야 할지, 정부 지원은 충분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2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