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도 택시 탈 수 있나요? 이동의 자유를 위한 법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택시회사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확보해야 해요.
- 정부가 차량 구매, 개조, 운행 비용을 지원해요.
- 장애인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표예요.
- 택시 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고민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면 일반 택시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수교통수단만 기다려야 했죠. 이 법은 누구나 원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휠체어 이용자에게만 좋은 법 아닌가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도움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받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사고로 잠시 휠체어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 "택시 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차량 구매나 개조에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서 택시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요. 요금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려는 장치가 포함된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바로 새로 만들어진 제7조 제1항 제3호의2 조항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택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주로 친환경차 교체 같은 사업이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바꾸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7조(재정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의2. (신설) ...전체 보유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차량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에 대한 사업
택시회사가 휠체어 탑승용 차량을 도입할 때 국가가 비용을 보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급한 외부 미팅이 잡혔지만, 몇 시간 전에 예약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이미 마감이었어요. 결국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 겨우 도착했지만 이미 미팅은 끝나가고 있었죠. 친구들과의 번개 약속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요. 옵션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을 선택하니 일반 택시와 비슷한 시간에 배차가 되죠. 이제 A씨도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할 때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휠체어 택시를 몇 대나 확보해야 할지, 정부 지원은 충분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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