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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장, 경영진 편만 들면 교체 가능해져요

김현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주주총회 의장이 불공정하게 운영할 때
  2.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3. 법원에 중립적인 의장 선임을
  4. 총회 10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주총 의장, 경영진 편만 들면 교체 가능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주주총회는 회사 주인인 주주들의 축제여야 하는데, 가끔 변질돼요. 경영진 입맛에 맞는 의장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발언은 막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주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묻히는 걸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진 주식이 몇 주 안 되는데, 상관 있나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뜻이 맞는 다른 주주들과 힘을 합쳐 5% 지분을 모으면 가능해요. 앞으로 소액주주들의 연대가 더 중요해지겠죠?

🧐 "주총이 공정해지면 뭐가 좋은데요?"

회사가 주주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듣게 돼요. 배당 확대나 비상식적인 경영 결정에 제동을 거는 등 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주주총회 의장은 보통 회사 대표나 사내이사가 맡았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이 의장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새로운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직접 공정한 진행자를 지정해주는 거죠.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소액주주 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가 회사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해 질문하려 하자, 의장인 대표이사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리고 서둘러 폐회를 선언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다른 주주들과 힘을 합쳐 법원에 중립적인 의장 선임을 요청해요. 법원이 선임한 의장 덕분에 충분한 토론 후, 무리한 사업 확장 안건이 부결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수기 주총 문화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경영권 분쟁을 노린 세력이 악용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소송이 남발되어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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