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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쌓아둔 퇴비, 이제 함부로 두면 안 돼요

김주영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야외에 쌓아둔 퇴비 관리가 깐깐해져요.
  2.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해요.
  3. 새로운 관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야외에 쌓아둔 퇴비, 이제 함부로 두면 안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예전부터 농사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밭 옆에 쌓아두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이 퇴비가 하천으로 쓸려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녹조를 만드는 원인이 되곤 했죠. 기존 법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아, 확실한 관리기준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농사도 안 짓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우리가 마시는 물, 주말에 놀러 가는 계곡과 강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과 관련이 깊어요. 식수원이 깨끗해지면 정수 비용도 줄고,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죠.

🧐 "그럼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퇴비를 보관해야 해요. 예를 들어 덮개를 씌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에 따로 모아두는 식으로요.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을 미리 막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새로운 의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매했던 야외 퇴비 관리에 대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못 박았어요. 이걸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③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 농장 옆 작은 개울가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밭 옆에 언덕처럼 쌓여있던 퇴비 더미. 어젯밤 내린 비에 흙탕물과 함께 개울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물 색깔이 탁해져 있네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자리의 퇴비 더미가 방수 덮개로 잘 덮여 있거나, 시멘트로 만든 보관 시설 안에 있어요. 비가 와도 개울은 여전히 맑은 물이 흘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하천과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어 녹조 발생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농가에서는 퇴비 보관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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