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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무조건'은 빼고 '합의'를 더한다?

김위상

김위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택시 기사님 월급제 원칙은 유지돼요.
  2. 회사와 기사님이 합의하면 달라져요.
  3.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어요.
  4.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예요.
택시 월급제, '무조건'은 빼고 '합의'를 더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원일치 월급제'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해결하려 도입했지만, 오히려 운행률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기사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밤에 택시 잡기 더 쉬워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기사님들이 수입이 좋은 시간대에 집중 근무하는 등 운행 방식이 유연해지면, 심야나 출퇴근 시간대처럼 택시가 꼭 필요할 때 공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 "혹시 택시 요금에 영향이 있나요?"

이 법이 직접 요금을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택시 공급이 안정되면 요금 인상 압박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무시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택시 기사님의 근무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만 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즉, 회사와 기사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해지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싶은 박기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박기사님은 월급을 받기 위해 손님이 적은 평일 낮에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했어요. 정작 손님이 몰리는 주말 저녁엔 이미 지쳐서 효율이 떨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와 근무시간을 새로 합의한 박기사님. 이제 평일 낮은 쉬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일해요. 수입도 늘고 삶의 질도 올라갔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직된 월급제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해져 택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 문제가 됐던 사납금제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어, 기사들의 고용 안정성과 수입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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