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도둑 잡는 '한국판 과학수사대' 온다?
김성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법원이 전문가를 현장에 보낼 수 있어요.
- 소송 상대방을 직접 신문할 수 있게 돼요.
- 영업비밀은 변호사만 보도록 보호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불리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아이디어를 베낀 것 같은데, 영업비밀이라며 증거를 안 보여주니 답답했죠? 이런 ‘깜깜이 소송’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 확보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스타트업 대표라면요?"
대기업이 우리 기술을 베꼈을 때, 예전보다 증거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전문가 조사를 신청해 상대 회사 공장을 들여다볼 수도 있죠.
🧐 "제가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면요?"
우리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 소송 상대에게 넘어갈까 걱정되죠? 괜찮아요.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변호사 등 특정인만 자료를 볼 수 있게 보호장치를 뒀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특허법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회사 사무실이나 공장에 직접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침해했다는 근거가 충분하고 다른 방법으론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 등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가능해요.
제128조의3(전문가의 사실조사) 법원은...전문가를 지정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에 출입하여...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목록을 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 스타트업 ‘그린텍’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 ‘빅케미컬’이 비슷한 제품을 내놨어요. 특허 침해가 의심되지만, 공정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며 절대 안 보여주네요. 소송에서 이기기 막막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린텍은 법원에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해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빅케미컬 공장을 조사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한 보고서를 제출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술을 억울하게 도용당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권리 구제가 더 쉬워져요.
🔎 우려되는 점
소송을 당한 기업은 방어 준비 부담이 커지고,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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