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미안합니다', 이젠 법정 증거 아닐 수도
안철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의료사고 시 설명 노력 의무가 생겨요.
- 설명 과정에서 한 유감 표명은 보호돼요.
- 재판에서 책임 증거로 쓸 수 없게 돼요.
-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이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들은 소송이 두려워 제대로 설명하거나 사과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소통 부족이 불신을 키워 간단한 사고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잦았죠. 이 법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아끼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의료사고가 나면 이제 의사가 무조건 설명해주나요?"
법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겨요. 이전보다 환자나 보호자가 사고 경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의사가 사과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요?"
이제 달라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설명 과정에서 나온 단순 유감 표명이나 위로는 법적인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보호받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환자안전법에 '제4조의2'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려 노력해야 하고, 설명 중 표현한 위로, 공감, 유감 등은 책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죠. 바로 사과법(Apology Law)과 비슷한 원리예요.
제4조의2(환자안전사고의 설명) ②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간단한 시술 후 부작용을 겪게 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의사는 소송이 걱정돼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라며 방어적으로만 말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난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법적 부담을 덜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 정말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요. A씨는 설명을 듣고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의료인이 소송 부담 없이 환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돼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감 표명'과 '과실 인정'의 경계가 모호해서, 자칫 의료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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