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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만 몰카 공유? 이제부턴 빼박 처벌!

정일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불법 촬영물 유포 기준이 바뀝니다.
  2. '공공연하게' 보여줄 때만 처벌하던 걸 없애요.
  3. 단 한 명에게 보여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제공'으로 명확히 해요.
지인에게만 몰카 공유? 이제부턴 빼박 처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불법 촬영물을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따로 보여준 행위가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너만 봐'라며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친구 한 명한테만 영상 보내도 처벌받나요?"

네,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면요. '우리끼리만'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한 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해도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연하게'의 기준이 뭐였길래 바뀐 건가요?"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소수 지인에게만 보여준 경우는 처벌이 어려웠죠. 이 법은 바로 그 허점을 막으려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야 처벌했는데, 이 공공연하게 라는 조건이 사라집니다. 이제 단 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제공[「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친한 친구에게만 살짝 보여주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 A씨가 몰래 찍은 영상을 친구 B씨에게 메신저로 보냈어요. B씨가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는 한, A씨는 '공공연하게' 유포한 게 아니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B씨에게 메신저로 영상을 보내는 순간,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바로 처벌 대상이 돼요. 피해자는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로 이뤄지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연성'에 대한 구체적 해석 없이 모든 개인 간 전송 행위를 처벌하는 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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