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복지/안전망

육아휴직, 이제 '위탁부모'도 당당하게 씁니다

백선희

백선희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위탁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져요.
  3.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이에요.
  4. 국가의 가정형 보호 정책을 뒷받침해요.
육아휴직, 이제 '위탁부모'도 당당하게 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정위탁 아이들을 위한 법적 울타리가 필요했어요. 육아휴직 대상에 위탁아동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위탁 초기,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중 돌봄이 꼭 필요한데 현실적인 제도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위탁부모가 된다면, 육아휴직을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친부모와 똑같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와의 초기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주변에 위탁가정을 꾸린 친구가 있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친구분이 직장 생활과 위탁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아이가 새 가정에 적응할 집중적인 돌봄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이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면 육아휴직의 대상이 명확하게 넓어집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법 조항에 직접 명시되거든요. 이제는 해석의 여지 없이 위탁부모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제19조(육아휴직) ①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좋은 마음으로 위탁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니 막막했어요. 인사팀에서는 "법적으로 친자녀가 아니라서요..."라며 난감해했죠. 결국 개인 연차를 전부 써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 가족이 된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정위탁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시설 대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인력 공백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할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1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