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책으로 세금 타먹기, 이제 막힙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AI가 쓴 책은 의무 납본에서 빠져요.
- 따라서 국가 보상금도 받을 수 없어요.
- 사람이 쓴 척 속이면 과태료 폭탄!
- 과태료는 책값의 최대 30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책을 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국가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AI로 하루에 책 수십 권을 찍어내 보상금만 챙기는 꼼수를 방지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AI로 그림책 만들어 팔면 문제 되나요?"
아니요, 개인이 AI를 이용해 책을 만들어 파는 건 전혀 문제없어요. 이 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책을 내고 보상금을 받는 '납본 제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 "그럼 국립도서관에서 AI 책은 아예 못 보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AI 책을 구매할 수는 있어요. 다만, 창작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지능 생성자료'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 거예요.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거나 아주 적은 AI 생성물은 의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속이고 납본하다 걸리면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되는데요.
제55조(과태료) ① …해당 자료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만 원짜리 책 한 권을 속여서 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 기술을 활용해 쉽게 돈을 벌 방법을 찾던 '꼼수왕 김작가'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작가는 AI 창작 툴을 이용해 하루에 시집 10권을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신청해서 꼬박꼬박 보상금을 받아 쏠쏠한 부수입을 올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작가의 AI 시집은 납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만약 AI가 썼다는 사실을 숨기고 납본했다가 들통나면, 책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기록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창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존중하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까지를 인간의 창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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