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이제 국회도서관 출입금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AI 생성물은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 사람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자료가 대상이에요.
- AI가 만들었다고 속이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국가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시대! 사람의 고민 없이 대량 생산된 AI 자료까지 국회도서관에 쌓이면서 세금 낭비 우려가 커졌어요. 진짜 가치 있는 지식만 잘 모으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AI로 리포트 써도 이제 소용없나요?"
개인적인 리포트와는 상관없어요. 책처럼 정식으로 발행·제작해서 국회도서관에 내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 "AI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들어간 AI 활용 창작물은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아요. 100% AI 자동 생성물을 걸러내려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국회도서관법 제7조납본예요. 기존에는 모든 도서관자료를 납본해야 했지만, 이제는 괄호 안에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AI 자료임을 속이고 납본하다 적발되면 정가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14조과태료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 도서관자료(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 제14조(과태료) ① 제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로 100권의 시집을 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AI로 하루 만에 시집 100권을 만들어 국회도서관에 납본했어요. 국가로부터 자료 보상금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AI 시집은 납본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창작한 척 속여서 내다 걸리면, 책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무분별한 자료 납본을 막아 국가 예산을 아끼고, 정말 가치 있는 지식자원만 선별하여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앞으로 어떤 AI 창작물을 제외할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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