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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 로펌 '프리패스' 막힐까?

김민전

김민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퇴직 경찰 변호사의 취업이 까다로워져요.
  2. 로펌 등에 가려면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3. 모든 경찰이 아닌, 수사 업무를 했던 경우예요.
  4.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경찰 출신 변호사, 로펌 '프리패스' 막힐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퇴직한 경찰 간부가 바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런 소식, 가끔 뉴스에서 보셨죠? 현직에 있을 때 쌓은 인맥이나 정보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관예우' 우려 때문에 나온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직 경찰이라는 점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줄어요. 수사 공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죠.

🧐 "모든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해당되나요?"

아니요, 퇴직 전 5년간 수사나 심판 관련 업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일반 행정 업무를 했다면 예전처럼 취업이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퇴직 후 관련 법인에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에 조건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수사 경찰 출신 변호사는 더 이상 이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제 범죄를 수사하던 베테랑, 김경위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경위는 퇴직 다음 날, 평소 알던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바로 출근했어요. 얼마 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김경위는 로펌에 가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위원회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찰과 로펌의 유착 가능성을 줄여, 수사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능한 전문가가 경찰직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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