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 로펌 '프리패스' 막힐까?
김민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퇴직 경찰 변호사의 취업이 까다로워져요.
- 로펌 등에 가려면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요.
- 모든 경찰이 아닌, 수사 업무를 했던 경우예요.
-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퇴직한 경찰 간부가 바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런 소식, 가끔 뉴스에서 보셨죠? 현직에 있을 때 쌓은 인맥이나 정보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관예우' 우려 때문에 나온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직 경찰이라는 점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줄어요. 수사 공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죠.
🧐 "모든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해당되나요?"
아니요, 퇴직 전 5년간 수사나 심판 관련 업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일반 행정 업무를 했다면 예전처럼 취업이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퇴직 후 관련 법인에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에 조건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수사 경찰 출신 변호사는 더 이상 이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제 범죄를 수사하던 베테랑, 김경위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경위는 퇴직 다음 날, 평소 알던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바로 출근했어요. 얼마 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김경위는 로펌에 가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위원회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찰과 로펌의 유착 가능성을 줄여, 수사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능한 전문가가 경찰직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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