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갑질 방지, 난임 유급휴가는 2일 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법인 대표도 성희롱하면 과태료를 내요.
- 이제 대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수예요.
-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회사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사업주'가 아니란 이유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었어요.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도 이틀뿐이라 눈치 보며 연차를 써야 했죠.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대표가 성희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법인 대표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처벌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셈이죠.
🧐 "난임 시술 준비 중인데, 휴가 쓰기 편해지나요?"
네, 연간 6일의 난임휴가 중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경제적 부담과 눈치를 덜 보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법인의 대표자를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킨 거예요. 기존엔 '사업주'만 해당되어 대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조항도 중요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난임 치료를 받으며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틀은 유급휴가를 썼지만, 다음 병원 방문 땐 어쩔 수 없이 아껴둔 연차를 써야 했어요. 월급도 줄고, 팀장님 눈치도 보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유급휴가가 4일로 늘어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요. 연차를 아낄 수 있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경제적 부담도 조금은 덜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꼭 필요한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중소기업 등에서는 늘어난 유급휴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성희롱 입증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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