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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갑질 방지, 난임 유급휴가는 2일 더!

김정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법인 대표도 성희롱하면 과태료를 내요.
  2. 이제 대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수예요.
  3.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4.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예요.
대표님 갑질 방지, 난임 유급휴가는 2일 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회사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사업주'가 아니란 이유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었어요.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도 이틀뿐이라 눈치 보며 연차를 써야 했죠.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법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대표가 성희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법인 대표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처벌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셈이죠.

🧐 "난임 시술 준비 중인데, 휴가 쓰기 편해지나요?"

네, 연간 6일의 난임휴가 중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경제적 부담과 눈치를 덜 보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법인의 대표자를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킨 거예요. 기존엔 '사업주'만 해당되어 대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조항도 중요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난임 치료를 받으며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틀은 유급휴가를 썼지만, 다음 병원 방문 땐 어쩔 수 없이 아껴둔 연차를 써야 했어요. 월급도 줄고, 팀장님 눈치도 보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유급휴가가 4일로 늘어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요. 연차를 아낄 수 있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경제적 부담도 조금은 덜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꼭 필요한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중소기업 등에서는 늘어난 유급휴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성희롱 입증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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