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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비행기 반입? 법으로 명확해집니다

김예지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반입을 법에 명시해요.
  2. 국가와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해요.
  3. 차별 없는 항공기 이용을 보장해요.
  4. 안전한 운항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요.
전동휠체어 비행기 반입? 법으로 명확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위험물품이 아닌데도 전동휠체어 같은 보조기기가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불편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보조기기는 휴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휠체어를 쓰시는데, 앞으로 비행기 탈 때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법적으로 '보조기기 반입 가능'이 명시돼요. 항공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반입을 거부하기 어려워져서, 이전보다 훨씬 마음 편히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모든 보조기기를 다 들고 탈 수 있는 건가요?"

'안전한 운항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이 있어요. 항공사마다 배터리 규정 등 세부 지침은 계속 확인해야 해요. 항공사의 책임이 커진 만큼, 관련 안내도 더 명확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는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해석이 제각각이었지만, 이제는 보조기기 휴대가 승객의 권리임을 분명히 한 거죠. 항공사도 반입 및 사용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요.

제21조의2(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휴대)
① 교통약자는 ...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 보조기기를 항공기내 반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과 첫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A씨.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항공사에 전동휠체어 반입을 문의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답변을 피하거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여행 계획 전체가 흔들렸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에 근거해 당당히 보조기기 반입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사도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편안하게 여행을 준비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보조기기 종류가 다양한데 '안전 운항 범위'에 대한 항공사별 기준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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