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꼼수 폐업' 이젠 안 통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산업재해 유발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해요.
- 제재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늘렸어요.
- 회사를 팔거나 쪼개도 제재가 따라가게 돼요.
- 민간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안타까운 건설 현장 사고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그동안은 사고를 낸 기업이 제재를 받아도 회사를 없애고 새로 차리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꼼수가 있었어요.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의 빈틈을 막고, 기업들이 안전에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이 통과되면 공사 현장이 더 안전해질까요?"
이론적으로는요. 건설사가 공공사업을 따내려면 안전관리를 훨씬 더 빡빡하게 해야 할 거예요. 한 번의 큰 사고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으니, 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지죠. 우리가 매일 지나는 다리나 건물이 더 튼튼한 관리 속에서 지어지는 셈이에요.
🧐 "제가 낸 세금과도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공사는 우리 세금으로 진행돼요. 이 법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부실 기업에 우리 세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중대재해를 일으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재를 요청하면 최대 3년까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이전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진 거죠.
둘째,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영업양도),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합병), 여러 개로 쪼개도(분할) 제재 효과가 그대로 따라붙게 됩니다.
제31조의6(부정당업자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과의 승계) ① ...부정당업자등이 받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설사 사장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씨의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 공공입찰 2년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K씨는 바로 회사를 폐업하고, 아들 이름으로 똑같은 회사를 차렸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지자체 공사를 따냈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K씨는 3년 금지 처분을 받아요.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새로 차려도, 이 제재 기록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결국 3년 동안 공공 공사는 쳐다볼 수도 없게 되죠. 이제 안전에 투자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제재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이제 막 성장하는 중소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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