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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연금 끝? 공무원 유족연금의 변신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배우자가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다 재혼하면 연금이 끊겼어요.
  2. 이제 재혼을 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3. 단, 연금액은 고인과의 혼인 기간을 따져 조정돼요.
재혼하면 연금 끝? 공무원 유족연금의 변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해도 과거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받는데, 사별한 배우자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는 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두 경우 모두 혼인 기간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자인데,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 법이 통과되면 재혼 후에도 연금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요. 고인이 된 배우자와 함께한 혼인 기간만큼을 인정받아, 일정 비율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 "이혼한 경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처럼, 사별 후 재혼 시 받는 '유족연금'도 혼인 기간의 기여를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연금 상실 조항을 없애고, 새로운 지급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재혼 후 연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제57조의2(재혼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재혼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직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 후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재혼하는 순간 유일한 소득인 유족연금이 끊길까 봐 선뜻 결심하지 못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혼을 하더라도 남편과의 혼인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별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이혼과 사별 간의 연금 제도상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무원연금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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