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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연금 끝? 군인 배우자라면 주목하세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군인 유족연금을 재혼해도 받을 수 있어요.
  2. 단, 연금액은 혼인 기간에 따라 조정돼요.
  3. 이혼한 배우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이에요.
  4.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재혼하면 연금 끝? 군인 배우자라면 주목하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군인연금인데 누구는 재혼해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과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는데, 사별한 배우자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군인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는데,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더는 그렇지 않아요. 재혼을 하더라도 돌아가신 남편과의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기여분을 인정받아, 일정 비율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전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재혼 전에 받던 유족연금액을 기준으로, 고인과의 혼인 기간에 따라 비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앞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는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대신 재혼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죠. 바로 지급 특례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재혼하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아예 사라졌지만, 이제는 혼인 기간의 기여를 인정해 연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미예요.

제32조의2(재혼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①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퇴역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역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군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재혼을 망설였어요.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재혼하는 순간 연금이 끊기기 때문이죠. 새로운 행복을 꿈꾸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경제적 걱정을 조금 덜고 재혼을 결심할 수 있게 돼요. 연금액이 조정되긴 하지만, 완전히 끊기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별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 우려되는 점

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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