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도 이제 '공제회'로 든든하게 지켜줘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체크
- 국가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직접 나서요.
-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어요.
- 공제사업의 운영 규칙을 법으로 정해요.
- 공제회는 일반 보험사와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한계 때문이에요.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덜 받게 되나요?"
네, 국가가 직접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나서게 돼요. 불합리한 계약 같은 문제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더 많아질 거예요.
🧐 "체육인 공제회는 일반 직장인 공제회랑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은퇴 후 생활 안정이나 부상 등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체육인들이 서로 돕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만들도록 한 점이에요. 특히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일반 보험사와는 다른 체육인 맞춤형 복지 제도로 운영될 길을 열었어요.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김코치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코치님은 유망주 시절, 구단과 불리한 계약을 맺었어요. 부상을 당하자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방출되었고, 은퇴 후 한동안 막막한 시간을 보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체육인 공제회를 통해 현역 선수들은 부상이나 은퇴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돼요. 김코치님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줄어들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체육인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감독을 받지 않아,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2일 5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