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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도 이제 '공제회'로 든든하게 지켜줘요

국회 심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체크

  1. 국가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직접 나서요.
  2.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어요.
  3. 공제사업의 운영 규칙을 법으로 정해요.
  4. 공제회는 일반 보험사와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요.
운동선수도 이제 '공제회'로 든든하게 지켜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한계 때문이에요.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부당한 대우를 덜 받게 되나요?"

네, 국가가 직접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나서게 돼요. 불합리한 계약 같은 문제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더 많아질 거예요.

🧐 "체육인 공제회는 일반 직장인 공제회랑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은퇴 후 생활 안정이나 부상 등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체육인들이 서로 돕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만들도록 한 점이에요. 특히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일반 보험사와는 다른 체육인 맞춤형 복지 제도로 운영될 길을 열었어요.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김코치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코치님은 유망주 시절, 구단과 불리한 계약을 맺었어요. 부상을 당하자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방출되었고, 은퇴 후 한동안 막막한 시간을 보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체육인 공제회를 통해 현역 선수들은 부상이나 은퇴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돼요. 김코치님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줄어들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체육인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감독을 받지 않아,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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