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이제 우리도 '조건'을 겁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투표권이 바뀝니다.
- '상호주의' 원칙을 새로 도입해요.
-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우리도 줍니다.
-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줬어요. 하지만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에 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하는 투표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사는 동네의 구청장, 시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구성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투표할 수 있었던 일부 외국인 주민들이 앞으로는 투표하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 그럼 이제 외국인은 투표를 아예 못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상대 국가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해당 국가 국민도 지금처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이면 투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영주권자 왕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며 세금도 꼬박꼬박 낸 왕 씨.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동네 구청장을 뽑는 투표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음 지방선거 투표 안내 문자는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왕 씨의 본국인 중국이 현지에 사는 한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권리인 주권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 권리를 국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외교 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4
빅토리아
∙
찬성
5일 전
당연한건데...이제까지법이 이상했네요
두리안1호
∙
찬성
5일 전
당근이죠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흥흥
∙
찬성
5일 전
카카오그린
∙
찬성
6일 전
와 지금까지 이랬다는게 말도안되네요. 왜 이렇게 하고있었죠?
어흥 전달까지 5시간 57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