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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이제 우리도 '조건'을 겁니다

서지영

서지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투표권이 바뀝니다.
  2. '상호주의' 원칙을 새로 도입해요.
  3.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줘야 우리도 줍니다.
  4.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외국인 투표권, 이제 우리도 '조건'을 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줬어요. 하지만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에 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하는 투표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사는 동네의 구청장, 시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구성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투표할 수 있었던 일부 외국인 주민들이 앞으로는 투표하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 그럼 이제 외국인은 투표를 아예 못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상대 국가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해당 국가 국민도 지금처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이면 투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영주권자 왕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며 세금도 꼬박꼬박 낸 왕 씨.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동네 구청장을 뽑는 투표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음 지방선거 투표 안내 문자는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왕 씨의 본국인 중국이 현지에 사는 한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권리인 주권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 권리를 국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외교 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4

빅토리아

찬성

5일 전

당연한건데...이제까지법이 이상했네요

두리안1호

찬성

5일 전

당근이죠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흥흥

찬성

5일 전

siren icon클린봇에 의해 가려졌어요

카카오그린

찬성

6일 전

와 지금까지 이랬다는게 말도안되네요. 왜 이렇게 하고있었죠?

어흥 전달까지 5시간 57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