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창업, '이해충돌' 딱지 뗍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 창업이 쉬워져요.
-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를 인정해요.
- 창업한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요.
- 회사에 자문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똑똑한 연구원들이 좋은 기술로 회사를 만들어도, 현행법상 공직자 신분이라 제약이 많았어요.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며 창업한 회사 지분을 팔라고까지 했죠. 이런 족쇄를 풀어줘서 연구 성과가 진짜 사업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대학 연구실에 잠자고 있던 신기한 기술들이 더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첨단 신소재로 만든 제품이나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처럼, 우리 삶을 바꿀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 연구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갖는 게 왜 문제였어요?
연구원은 공적인 연구를 하는 공직자로 분류돼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등 공과 사를 구분 못 할 위험, 즉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리 막아왔던 거죠. 이 법은 기술 창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준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원과 연구원에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공기술로 창업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더 이상 사적 이해관계로 보지 않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창업한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임원이 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②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주식ㆍ지분...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소속 교원ㆍ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UNIST 김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김 박사님. 하지만 학교로 돌아오려면 ‘이해충돌’ 규정 때문에 애지중지 키운 회사 지분을 대부분 팔아야 했어요. 연구와 사업을 병행할 길이 막막해 결국 창업을 포기할까 고민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회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 연구에 복귀할 수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 공식적으로 기술 자문을 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도 있죠. 연구실의 아이디어가 단단한 기업으로 성장할 든든한 다리가 놓인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잠자는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 창업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연구자가 창업 활동에만 몰두해 본업인 연구나 교육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공공의 자산인 기술이 사적인 이익에만 활용될 수 있다는 공직윤리 문제도 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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