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연구원, 내 기술로 창업? 이젠 눈치 안 봐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과학기술원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응원해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를 만들어줘요.
- 내가 세운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 창업한 회사에 자문하고 보수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뛰어난 연구원이 멋진 기술을 개발해도, 막상 창업을 하려면 복잡한 규제에 부딪히곤 했어요. ‘공직자’ 신분이라 개인의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이었죠. 이 법은 연구자의 창업 의지를 꺾고, 기술이 잠자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족쇄를 살짝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대학 연구실에 잠자고 있던 혁신적인 기술들이 더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일상에서 더 빨리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제2의 벤처붐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 연구원이 자기 기술로 돈 버는 게 왜 문제였나요?
국가 연구개발비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연구원이 공적인 연구보다 개인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이게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의2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건,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연구자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특별 허용 조치인 셈이에요.
②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 전문가 나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박사님은 획기적인 AI 기술을 개발해 창업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휴직이 끝나고 연구원으로 복귀하려면, 본인이 세운 회사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에 좌절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박사님은 회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연구원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 기술 자문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도 있죠. 연구와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원들의 창업 도전이 활발해져서, 논문으로만 존재하던 고급 기술들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이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자칫하면 연구원이 공적인 연구보다 개인 회사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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