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판결, 헌재에 한번 더 호소할 길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체크
-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요.
- 모든 판결이 아닌,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해요.
- 헌재가 인용하면, 법원은 다시 재판해야 해요.
-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무리 억울해도 더는 다툴 방법이 없었어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재판에서 지면 무조건 헌재로 가면 되나요?
아니요, 모든 판결이 대상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뒤집었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어기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 만약 헌재가 제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판결을 취소해요. 그럼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불가능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어떤 조건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제68조(청구 사유)
[현행] 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억울한 일을 당해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A씨.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어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약 A씨의 재판이 명백한 법 위반이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마지막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법부의 판결도 헌법의 통제 아래 둠으로써, 억울한 재판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최후의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되어 헌재 결정이 최종심의 권위를 흔들고, 재판 지연과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2
재매이햄
∙
반대
1시간 전
이런 ㅈ같은법안은 누가내는겨?
귤락
∙
반대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