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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필수 체크!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국회 심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1.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어요.
  2.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도 소득을 합산해 가입할 수 있어요.
  3. 실업급여 계산 방식도 소득 기준으로 통일돼요.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도 새로 지원해요.
N잡러 필수 체크!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플랫폼 노동, 긱 워커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입 기준을 '일하는 시간'이 아닌 실제 소득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카페 알바랑 배달 라이더를 병행하는데, 저도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네,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각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짧아 가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만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내가 유산을 겪어 옆을 지켜주고 싶은데, 휴가를 쓰면 월급이 깎일까 걱정돼요."

이제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이 휴가를 쓰면, 정부가 최초 3일간의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가장 힘들 때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의 대전환이에요. 근로자의 권리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일하는 시간'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벌어들이는 돈 즉,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도 소득만 증명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바뀌기 전]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뀐 후]
보수가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3개의 회사와 계약했지만, 각각은 단기 계약이라 근로시간 기준을 못 채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수입은 괜찮았지만, 프로젝트 하나라도 끊기면 어쩌나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3개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이제는 갑자기 일이 끊겨도 실업급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에 한결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기·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보호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여러 곳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새로 가입하게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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