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출산 전후' 역할, 법이 응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 배우자가 유산하면 5일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이름이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 아내의 임신 기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임신, 출산, 그리고 안타까운 유산의 과정에서 여성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배우자도 함께 돌봄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가족 돌봄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안타깝게 아내가 유산을 겪었어요. 남편도 쉴 수 있나요?"
네, 이제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받을 수 있어요. 아내의 회복을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요.
🧐 "아내가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요.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이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휴가의 탄생과 기존 제도의 확대예요.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깁니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 기존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어 남성 근로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게 되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던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도 삭제되어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내와 회사원 남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내가 임신 초기부터 힘들어했지만, 김대리는 출산 후에나 휴가를 쓸 수 있었죠. 안타깝게 유산을 겪었을 때도 연차를 겨우 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위험한 상황일 때, 김대리는 당당히 '육아휴직'을 신청해 곁을 지킬 수 있어요. 유산을 겪었을 때도 법으로 보장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며 아내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남성의 돌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성평등 육아 문화를 앞당기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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