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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끈 어선, 두 번 처벌은 너무하잖아요?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어선이 위치장치를 끄면 처벌받아요.
  2. 지금은 법이 겹쳐 이중처벌 우려가 있어요.
  3. 한 가지 잘못은 하나의 법으로만 처벌해요.
  4. 불법 어업 관리를 강화하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GPS 끈 어선, 두 번 처벌은 너무하잖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 어선 위치장치를 끄면 기존 법과 새 법으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한 번의 잘못으로 두 번 벌을 받는 건 부당하겠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어업과 상관없는데, 알아야 하나요?"

네, 이건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법의 빈틈을 정비하는 과정이거든요.

🧐 "그럼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처벌은 더 강력한 새 법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요. 불필요한 중복 처벌만 없애는 교통정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어선법'에는 위치발신장치를 끄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했어요. 여기에 새로운 단서가 붙습니다. 만약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이라는 더 강력한 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기존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주는 거죠. 한 잘못에 두 번 벌 받지 않도록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53조(과태료) ① ... 3.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근해에서 일하는 김선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실수로 위치장치를 끄고 조업하다 적발됐어요. 새로 생긴 특별법으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인데, 기존 어선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까지 내라는 통지를 받아 막막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괜찮아요. 더 무거운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돼요. '한 번의 잘못은 한 번만 처벌한다'는 원칙이 지켜진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같은 잘못으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법 체계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보다, 복잡한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한 처벌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2.10
대안반영폐기05.12
발의02.10
위원회 회부02.11
위원회 심사05.12
대안반영폐기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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