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법/행정

직장 내 차별 증거, 회사가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김정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직장 내 차별, 이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2. 회사가 시정명령을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3. 차별 피해, 정신적·신체적 손해까지 배상받게 돼요.
직장 내 차별 증거, 회사가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차별을 당해도 증거가 없어서 막막했죠? 회사는 자료를 꽁꽁 숨기고, 노동위원회는 강제할 힘이 없었어요. 이 불리한 싸움을 바로잡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회사에 직접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깜깜이’로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 "회사가 노동위원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이에요. 지금까진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최대 3천만 원의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죠.

제29조의8(이행강제금) ① ...사업주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입사 동기인 '김대리'와 '박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늘 실적이 좋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됐어요. 회사에 인사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도 ‘영업비밀’이라며 거절당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직접 인사고과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입증하기 쉬워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경영 정보나 인사 자료가 과도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4

구발자

중립

6일 전

siren icon클린봇에 의해 가려졌어요

플럼베리

중립

2026년 1월 24일

조작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그 많은 회사들이 성과 관리 같은거 제대로 안하고 있을텐데요.

윤석렬

반대

2026년 1월 24일

반대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네요

넹넹

중립

2026년 1월 24일

노동자가 차별증거 제출 요구이후 회사생활을 원만히 할수없을텐데, 이게 유의미한 법안일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