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차별 증거, 회사가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직장 내 차별, 이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회사가 시정명령을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차별 피해, 정신적·신체적 손해까지 배상받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차별을 당해도 증거가 없어서 막막했죠? 회사는 자료를 꽁꽁 숨기고, 노동위원회는 강제할 힘이 없었어요. 이 불리한 싸움을 바로잡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회사에 직접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깜깜이’로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 "회사가 노동위원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이에요. 지금까진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최대 3천만 원의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죠.
제29조의8(이행강제금) ① ...사업주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입사 동기인 '김대리'와 '박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늘 실적이 좋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됐어요. 회사에 인사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도 ‘영업비밀’이라며 거절당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직접 인사고과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입증하기 쉬워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경영 정보나 인사 자료가 과도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4
구발자
∙
중립
6일 전
플럼베리
∙
중립
2026년 1월 24일
조작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그 많은 회사들이 성과 관리 같은거 제대로 안하고 있을텐데요.
윤석렬
∙
반대
2026년 1월 24일
반대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네요
넹넹
∙
중립
2026년 1월 24일
노동자가 차별증거 제출 요구이후 회사생활을 원만히 할수없을텐데, 이게 유의미한 법안일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