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으로 키운 멸종위기종, 이제 맘대로 못 팔아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인공으로 키운 멸종위기종도 허가 대상이 돼요.
- 증명서만으론 유통·가공이 불가능해져요.
- 오직 학술 연구, 복원 목적 등으로만 허가해요.
-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기존에는 사람이 키운 멸종위기종은 증명서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해 보호의 빈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약이나 건강식품은 이제 못 사나요?"
네, 상업적 목적의 가공·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요. 학술 연구나 종 복원처럼 공익적 목적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 "취미로 희귀식물을 키우는데, 멸종위기종이면 친구에게 팔거나 나눠줘도 안 되나요?"
네, 법이 바뀌면 개인 간의 거래도 정부 허가가 필요해요. 순수한 보호, 증식, 복원 목적임을 증명해야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제14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은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만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예외가 사라집니다. 자연산이든 인공산이든 상관없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목적도 학술 연구나 종 복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희귀 약초를 키우는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아 약초를 가공해 건강즙으로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내가 직접 키운 거라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약초를 팔려면 '종 복원'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단순 판매 목적으론 허가가 나지 않아 더 이상 건강즙을 팔 수 없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인공증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허점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선량한 목적으로 인공 증식해오던 농가나 개인이 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증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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