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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으로 키운 멸종위기종, 이제 맘대로 못 팔아요

김태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인공으로 키운 멸종위기종도 허가 대상이 돼요.
  2. 증명서만으론 유통·가공이 불가능해져요.
  3. 오직 학술 연구, 복원 목적 등으로만 허가해요.
  4.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함이에요.
인공으로 키운 멸종위기종, 이제 맘대로 못 팔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기존에는 사람이 키운 멸종위기종은 증명서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해 보호의 빈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약이나 건강식품은 이제 못 사나요?"

네, 상업적 목적의 가공·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요. 학술 연구나 종 복원처럼 공익적 목적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 "취미로 희귀식물을 키우는데, 멸종위기종이면 친구에게 팔거나 나눠줘도 안 되나요?"

네, 법이 바뀌면 개인 간의 거래도 정부 허가가 필요해요. 순수한 보호, 증식, 복원 목적임을 증명해야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제14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종은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만으로 가공·유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예외가 사라집니다. 자연산이든 인공산이든 상관없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목적도 학술 연구나 종 복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희귀 약초를 키우는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아 약초를 가공해 건강즙으로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내가 직접 키운 거라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약초를 팔려면 '종 복원'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단순 판매 목적으론 허가가 나지 않아 더 이상 건강즙을 팔 수 없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인공증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아, 허점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선량한 목적으로 인공 증식해오던 농가나 개인이 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증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1.22
대안반영폐기04.07
발의01.22
위원회 회부01.23
위원회 심사03.24
대안반영폐기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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