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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부르는 포괄임금제, 이제는 OUT?

김태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2.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녹이지 못해요.
  3. 연차수당을 미리 주는 계약도 안 돼요.
  4.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해요.
  5. 나는 내 근무기록을 볼 수 있어요.
‘공짜 야근’ 부르는 포괄임금제, 이제는 OUT?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한 만큼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일부 회사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키는 관행을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월급 명세서가 달라지나요?"

네, 바뀔 가능성이 커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돼서 내가 이번 달에 초과근무를 몇 시간 했고, 그래서 얼마를 더 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 "이제 눈치 안 보고 연차 쓸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계약이 금지되거든요. '돈으로 줄게, 휴가 가지 마' 식의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새로 생기는 제22조의2예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는 형태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죠.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이런 '퉁치기' 조항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3.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월급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어요. 야근을 밥 먹듯 해도 추가 수당은 없죠. 연봉에 다 포함된 거래요. 쌓인 연차는 돈으로 준다는 말에 결국 휴가도 포기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야근한 시간만큼 명확하게 수당이 계산되어 월급 명세서에 찍히죠. 연차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시간 '공짜 노동' 관행이 줄어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투명한 임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채용을 줄이거나, 기본급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7

호랭이

중립

4일 전

비공개로 작성되었어요

구발자

중립

6일 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야근과 관련된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좋은 법안 같습니다!!

카카오그린

반대

6일 전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업종도 있을텐데 아쉽네요

따뜻한아아주세요

찬성

6일 전

비공개로 작성되었어요

한호랑

찬성

6일 전

야근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소신껏 진행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